충청남도에는 충남형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긴급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1가구(업체) 당 10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책정되고
운수 업체는 해당 업체별로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 휴직 등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단,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노동자 : 중위소득 80%이하 실직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학원 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소상공인 :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운수업체 : 시내외버스 경영 손실 자금 지원,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한 지역인 사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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