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저소득층 가정에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전 가구
단, 정부 지원 혜택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양육 한시 지원을 받는 가구 등 은 지원제외
지원 금액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가구 이상 60만원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3개월) 형태로 지원
대형마트, 백화점, 노래방 및 유흥주점을 제외한
음식점 및 상점들에서 사용가능
4월 초 각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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