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회생 자격조건, 방법, 무료 지원

by 우링링 2020. 4. 29.

개인회생

 

*각종 사무실에서하는 광고글이 아닙니다

글읽어보시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채무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정기적은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툭 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한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개인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화의 사건  :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정리에 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입니다.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 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상당 및 법원 신청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개인회생과 관련된 서류 작성 지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신용상담 보고서 발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때문에 걱정만 하지 말고 개인회생이 아니라도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라요.

 

상담전화는 1600-5500이며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