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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 법 개정 청원 32만명 돌파

by 우링링 2020. 4. 6.

연일 민식이 법에 대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한 너무 과도한 형량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식이 법이 어떠한 법이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로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2019년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27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국회에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간단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재 2020년 1월 7일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40km에서 30km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의 경우는 20km 이하로 더 낮춘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민식이 법의 처벌 내용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없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횡단보도 신호 위반 등 부득이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이 32만 명을 돌파했고 반발이 확산하자 

경찰청에서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판단하겠다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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