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지급하기로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는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1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직장인 가입자(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인)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 약 8만 8천원
2인 가구 : 약 15만원
3인 가구 : 약 19만 5천원
4인 가구 : 약 23만 7천원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지역 가입자(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자영업 운영)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 약 6만 3천원
2인 가구 : 약 14만 8천원
3인 가구 : 약 20만 3천원
4인 가구 : 약 25만 5천원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혼합 가입자(가입자는 직장인, 배우자는 자영업 운영)
혼합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 약 15만 1천원
3인 가구 : 약 19만 8천원
4인 가구 : 약 24만 2천원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합니다.
또한 3월 이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자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적용제외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제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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