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통과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 까지이며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 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에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 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과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고
오는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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