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도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기준
1인가구 : 175만 7천원 이하
2인가구 : 299만 1천원 이하
3인가구 : 387만원 이하
4인가구 : 474만 9천원 이하
5인가구 : 562만 7천원 이하
6인가구 : 650만원 이하
3월 23일 발표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천여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소득층 근로자, 청년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피해계층 을 중심으로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별 차등지급하는데
1인~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4인가구는 40만원,
5인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재난 소득은 착한소비로 이어지도록 경남사랑 선불카드(가칭) 형태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4월 20일 전후로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따로 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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