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
충청남도에는 충남형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긴급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1가구(업체) 당 10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책정되고 운수 업체는 해당 업체별로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 휴직 등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단,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노동자 : 중위소득 80%이하 실직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학원 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문판매원, ..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