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서울시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30-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후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코로나 19정부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1,757,194원, 2인 가구는 2,991,980원, 3인 가구는 3,870,577원, 4인 가구는 4,749,174원, 5인 가구는 5,627,771원, 6인 가구는 6,506,36..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