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지급 대상?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씩, 자녀 장려금을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부터 시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2019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 2020. 4. 27. 이전 1 다음